변호사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하자 공인중개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승배 변호사는 올 1월 변호사 4명과 함께 서울 강남에 부동산중개업체를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부동산중개업체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 원으로 책정해 소비자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 인터뷰(☎) : 공승배 /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변호사
- "집은 우리 소비자들의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다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지난달 실제로 전세거래가 이뤄지자 공인중개사들은 변호사가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쓴 건 불법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준 / 공인중개사(고발인)
- "영세한 중개업권에 대해서 변호사들마저도 침범한다면, 영세 중개업자들의 생존권은 거의 전멸된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은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이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연 2조 원대 부동산 중개시장을 둘러싼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