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구역) 폐쇄를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불법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화가 난 주민이 장애인구역 폐쇄를 요청했다.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공간 폐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폐쇄한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공지가 담겼다.
아파트 측은 “1993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장애인구역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며 “한 주민이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받아 폐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3년 한 주민의 요청에 의해 장애인구역을 설정했다. 일반 세대도 주차를 허용한다는 게 조건이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할 때는 일반 차량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오는 3월까지 한 주민이 장애인구역 주차 위반으로, 약 40만원(위반사항 4건)의 과태료를 내면서 갈등이 생겼다. 일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다른 주민이 연달아 신고한 것이다.
과태료를 받은 주민은 아파트 측에 장애차구역을 폐쇄해달라고 요청했고 ‘행정 소송’ 또한 고려하고 있다.
아파트 측은 “동대표 2명과 부녀회장이 상의한 결과,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해당 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지했다.
아파트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보호자 등을 포함해 총 70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 공간은 700면 정도다.
관리사무소 측은 “평소에 아파트 주차 공간은 붐비지 않는 편”이라면서도 “왜 국가가 사적인 거주 공간을 관리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만 장애인구역을 설치하도록
구청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현장을 확인하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998년 이전에 만든 아파트에서 이같은 주민 갈등이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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