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바꾸질 않죠.
그런데 땅 주인 행세를 하려고 개명까지 해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챙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기꾼도 있네요.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 북부의 임야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가 넘는 이 땅의 공시지가는 60억 원으로 실제 주인은 60대 남성 허 모 씨.
그런데 나이도 비슷한 또 다른 허 모 씨가 이름을 실제 주인 이름으로 개명하고는,」땅을 싸게 팔겠다며 주인 몰래 땅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 스탠딩 : 전남주 / 기자
- "허 씨는 공시지가의 4분의 1 수준인 16억 원에 땅을 팔겠다고 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4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1984년 7월 이전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사기 피해자
- "인감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내놓으면서 본인 맞다고 등기부등본까지 가져와서. 동명이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의심 없이."
허 씨는 이런 허점을 노려 피해자들을 울렸지만, 외모까지 닮지는 않아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제보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허 씨를 구속하는 한편, 허 씨를 도운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