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지은 주택, 적발되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냥 버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빌라 모퉁이를 돌아서니 지하에 위치한 원룸 문이 나옵니다.
창문도 있는 겉으론 멀쩡한 집입니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을 떼 보니 불법으로 무단 증축된 주택이라 적혔습니다.
과거 이 빌라에 거주했던 여성 김 모 씨가 원래 창고였던 공간에다 2년 전 몰래 주거용 원룸을 지은 것입니다.
▶ 인터뷰 : 빌라 거주자
- "공사 할 때에도 말렸죠. 물이 샌다고만 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원룸 형태였었던 거죠."
빌라 거주자들의 철거 요구에도김 씨는 구청이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불법 원룸 건축
- "구청하고 나하고 할 일이지, 왜 그렇게 관심을 두세요? "
서울시가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건물 하나당 평균 160만 원.
웬만한 월세보다 훨씬 싼 이 금액만 내면 고소, 고발되지 않는 이상 불법 건축물을 짓고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청 관계자
- "법상으로는 놔둘 수밖에 없죠. (철거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따로…."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때문에 이행강제금 액수를 높여야 서울에서 한 해 4만 채 넘게 적발되는 불법 건축물이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bn.co.kr ]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