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판매·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씨(37) 등 2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일산시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구글, 유튜브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면서 1개당 300만~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이트 개발자, 관리자,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 제작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고, 판매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월 200만 원을 받으며 관리를 대행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9개월 동안 챙긴 수익은 2억7000만 원에 달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미국 일본 등에 두고, 만화영화·체
지난해 가을 결혼한 A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명품가방과 귀금속을 구입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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