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빠르게 튀어나가는 바람에 앞에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차량의 제동장치와 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 사고일 가능성이 크고, 송씨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후 송씨 차량의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만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당시 이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였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차량의 진행궤적을 보면 사고 직전 조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송씨의 운전경력에 비추어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는 것을 잘못해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손세차를 하던 김 모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