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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길이 50㎝가량의 나무주걱을 이용해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5살 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식당일을 하는 A(28·여)씨는 종교적인 문제로 결혼 4년 만인 2014년 9월 남편과 이혼한 뒤 5살과 3살인 두 딸을 홀로 키웠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스트레스를 받았고 두 딸을 때리는 것으로 쌓은 화를 풀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연립주택에 살던 2014년 9월. A씨는 길이 45㎝짜리 나무주걱으로 큰딸의 발을 10차례 때렸습니다. 떼를 쓰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번 때리는 이유만 달라졌을 뿐 훈육으로 시작한 폭력의 강도는 점차 세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의 색연필을 몰래 가져왔다는 이유로 큰 딸을 때렸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도 "물이 묻은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또 매를 들었습니다.
발바닥, 손바닥을 주로 맞다가 나중에 머리, 엉덩이, 가슴, 옆구리, 허벅지, 팔 등 온몸으로 엄마의 '폭력적인 훈육'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혼자 육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같은 종교단체에서 만난 교인 B(38·여)씨와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같은 종교단체 교인 몇 명도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이후 큰딸에게 무서운 존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딸을 돌봐준다던 B씨였습니다.
교인 B씨는 지난해 5월 전기 주전자로 끓인 뜨거운 물을 A씨 큰딸의 양쪽 허벅지에 부었습니다.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A씨는 2도 화상을 입은 큰 딸에게 약국에서 사 온 연고만 발라주고 정작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큰딸을 향한 엄마의 학대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같은 해 5월 초부터 한 달 넘게 이어진 학대로 결국 큰딸은 뇌출혈로 인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켰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3살배기 둘째 딸도 비슷한 시기 엄마로부터 효자손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맞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큰딸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0일 "피고인들은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피
앞서 법원은 1월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며 A씨에게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