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가 돌려줬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9)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최씨가 피해자 박모군(당시 17세)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최씨는 2014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뒤쫓아온 박군을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군이 “술을 먹고 운전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2심은 최씨가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박군이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돌려준 점을 보면 절도죄에 필요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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