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에 ‘지금 만나요’ 등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오는 남성과 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지난 11일 적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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