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불법 주차한 내 차가 견인됐다면 불편을 겪을 텐데요.
반대로, 마땅히 견인돼야 할 차가 하루 종일 불법 주차돼 시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준다면 어떨까요?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횡단보도 앞.
승용차 세대가 버젓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지만, 견인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견인으로 단속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견인차가 와도 도리가 없습니다.
과태료 스티커가 '견인 면죄부'가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앞에도 불법 주정차가 아이들에게 위험을 주지만 견인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이유선 / 견인차 기사
-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과태료 부과가 되니까 차들이 계속 서 있어요. (구급차 등이) 통행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과태료와 견인 결정은 단속반의 재량.
견인 대상에도 과태료가 붙고, 최근엔 5분 예고제, 단속 경고장 등의 명목으로 견인이 줄어들면서 견인 건수는 8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인터뷰(☎) : 지자체 관계자
-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점포 앞 도로에 불법 주차해도 단속을 안 해요. "
건수가 줄고 견인 비용은 17년째 오르지 않다보니 견인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조현진 / 서울 안암동
-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횡단보도에 걸쳐 있으면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빨리 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 인터뷰 : 서울 시민
- "단속 선거철 되고서부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선거철 되고서부터…."
지나친 남발은 문제지만,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견인조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