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일지] "동생들 학비 때문에…" 10년간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 사진=MBN |
▶누가? 친부 김 모(50)씨
▶언제? 2007년 봄 무렵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어디서? 방, 부엌, A씨의 남동생이 있든 없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엇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 A씨
▶어떻게? 가슴을 만진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성추행
▶왜? 유방암 검사를 한다는 이유
피해자 A씨는 아버지를 신고할 경우 '가정이 파탄나면 동생들의 학비를 댈 수 없다'는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10년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그대로 견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서는 동안 김씨는 대부분의 범죄를 부인하다가 A씨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서야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김씨는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듯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80시간으로 줄여줬습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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