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가 돈으로 바뀐다? 신종 연금술 블랙머니 사기 주의해야
↑ 사진=연합뉴스 |
검은 종이에 화학약품을 묻히면 돈으로 바뀐다는 '블랙머니'를 이용한 사기가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혐의가 무겁거나 죄질이 불량한 이들은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46)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모두 80시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블랙머니를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100달러 지폐로 바뀐다'고 속여 1억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뜻 속을 것 같지 않은 이씨의 거짓말에 의외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 블랙머니는 실제로 돈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이씨는 약품을 바르는 모습을 보여준 뒤 진짜 돈과 바꿔치기해 지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들은 "유엔이 아프리카에 구호금으로 전하기 위해 만든 블랙머니인데, 약품값 5천만원을 투자하면 4배로 돌려주겠다"는 이씨의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씨의 경우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잃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이 당했던대로 블랙머니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주머니에 챙겼다. 김씨는 조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유로 지폐를 미끼로 블랙머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카메룬 국적의 J(44)씨는 검은 물감을 칠해
창원지법 형사항소3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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