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도중 도로를 불법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4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야당 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범국본)가 집회를 공동 주최했고 정당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연설하기도 했다”며 정당연설회를 연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11년 11월2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에 참가해 20여분 동안
1심은 “당시 FTA 국회 비준 과정에 대한 사회·정치적 논란이 있었고 이씨가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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