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동학대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집행감독사건을 도입한다.
법원이 아동보호처분의 집행과정 전반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게 해, 피해아동의 건강·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결과 피해아동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권이나 피해아동의 청구로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 종료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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