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폭스바겐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소스코드를 제출받지 못하면 리콜을 실시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서 엔진 전자제어장치(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돼 ‘뻥 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리콜 방안을 내라고 두루뭉술하게 요구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소스코드 제출을 요청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A2L 파일(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소 구조 설명서), HAP 파일(ECU에 저장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16진수 파일), 소프트웨어 사양서(ECU의 제어 알고리즘을 설명한 설명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본사에 리콜 방안의 주요 내용인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폭스바겐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일부 개조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유럽 등에 판매한 차량은 엔진을 제어하는 ECU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 연비에 아무 지장 없이 환경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 교통당국이 폭스바겐 차량 중 가장 먼저 리콜을 승인받은 픽업트럭 ‘아마록’의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Nox(산화질소) 배출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나머지 차종에 대한 리콜 승인을 모두 보류한 상태다.
하 변호사는 “독일 사례에서 보듯 환경부가 ECU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
폭스바겐코리아는 부실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 ‘퇴짜’를 맞는 등 아직 리콜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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