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혼자 사는 여성들만 노려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성폭행을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현관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30대 회사원 백 모 씨는 혼자 사는 한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던 겁니다.
백 씨는 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고 동영상까지 촬영해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들의 집에도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김근희 / 기자
- "백 씨는 이처럼 현관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 여성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해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백 씨는 경기도의 한 연수원 여성 화장실에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지만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 "위장형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고 피해도 굉장히 심각한데 몰래 카메라를 판매하는 제재 규정이 미비해서…. "
검찰은 백 씨를 특수 강도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 kgh@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