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자치부는 지역주민이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을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불법유동광고물 모니터단에 지역 주민을 추가 편성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활용 불법 유동광고물을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도로파손, 불법광고물 등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면 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행자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4·13 총선 과정에서 게시된 현수막, 벽보
또 행자부는 분기별 시·도 및 시·군·구의 신고·정비와 과태료 부과현황 등을 공개해 11월중 지자체별로 종합평가를 진행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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