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연구용역 실험보고서를 조작·은폐하고, 기존 법인을 고의로 청산했다는 의혹이 다음주 임직원 소환조사를 앞두고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힌 2011년 정부 질병관리본부 실험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옥시 측 반박실험의 타당성을 비교검증하는 수사를 벌인 결과 옥시 측이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에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실험조건을 주고, 이에 맞춰 실험하는 대가로 각 2억여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옥시 측이 다른 실험기관 K사에도 연구를 맡겼다가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은폐한 정황도 발견되면서 반박실험이 신빙성을 잃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옥시 측 의뢰로 서울대와 공동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호서대 연구팀 Y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이번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입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께 옥시 임직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조사한다.
옥시 측 관계자들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옥시가 2011년 12월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것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하다는 정부 발표로 제품 수거명령까지 발동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옥시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성격이 다른 새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옥시 임직원뿐만 아니라 옥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아야 하지만 기존 법인이 소멸되면 회사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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