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에게 임금을 달라며 직장에 불을 지른 30대 방화범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으며 자칫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다만, 일하던 업체를 그만두면서 임금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소파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업체를 운영하던 사장과의 불화로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사장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먼저 거래처에 대
A씨의 방화로 비닐하우스 형태의 330㎡ 규모 작업장이 모두 탔고,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까지 불이 옮겨붙어 전부 타버렸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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