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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이기석)도 권혁세 새누리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60·전 금융감독원장·사진)가 연루된 불법 온라인 선거운동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권 후보의 자원봉사실장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권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선관위는 “A씨는 B씨의 업체와 1320만원에 계약을 맺고, B씨는 업체 직원들을 시켜 트위터와 네이버 블로그 등 SNS 계정 61개를 가동하면서 권 후보 홍보글 1231건을 게시했다”며 “유사기관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년에 비해 한층 더 혼탁하고 과열된 양상으로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검찰은 서둘러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금품선거는 준 데 반해 여론조작 및 흑색선전 사범은 크게 늘었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 4일, 총선일 9일 전 기준으로 검찰에 입건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범은 모두 958명이었다. 19대 총선 당시 726명이 입건됐던 것과 비교하면 32.0%가 늘어난 수치다. 흑색선전 사범은 19대 총선 163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30명에서 20대 97명으로 각각 2배, 3배 증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6기)은 지난 5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과 여론조작은 유권자들을 현혹해 공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며 “흑색선전과 각종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력을 집중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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