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이 작가 최종림 씨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오늘(14일) 최 씨가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인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인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소설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된 표현 형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