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브랜드 이름을 간판에 사용한 통닭집 주인이 해당 이름을 쓰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14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통닭집을 운영하는 A씨가 명품업체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새로 바꾼 가게 이름은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명품업체의 강제집행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기존 업체의 상표가 갖는 고유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름을 바꿨더라도 여전히 해당 상표를 연상시킨다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무 위반에 따른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유명한 명품브랜드와 똑같은 알파벳 철자에 ‘DAK’(닥)을 붙인 이름을 가게 이름으로 썼다가 지난해 9월 명품업체로부터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명품업체는 A씨가 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이름을 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A씨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명품업체 측에 1일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A씨는 원래 쓰던 이름의 띄어쓰기만 살짝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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