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일 처리를 잘 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힘겨워하고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살 선택의 동기가 될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A씨는 20여년간 회사에서 근속하다 2012년 새로 생긴 지부로 발령받아 일한지 1년 4개월여 만에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 A씨는 거래처와 중요 업무가 잘못되면서 소속팀이 회사가 정한 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심하게 자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장의비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꼼꼼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의 A씨가 경험이 없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중압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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