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의 후원회장으로 준 돈이다” VS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이다”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70)에게 3억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사업가 김모 씨(65)가 지난 17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공천헌금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수사에서 국민의 당 비례대표 명목이 아닌 ‘개인 후원회장’ 자격으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은 비례대표 공천과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조만간 박준영 당선자를 소환해 3억6000만원의 성격을 확인할 방침이다. 3선의 전남 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자는 지난해 9월 호남의 구 민주계 인사들과 의기투합해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당시 사업가인 김 씨가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박 당선자가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입당해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까지 재정적 지원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신당 사무총장이라는 공식 직함과 별개로 박준영 당선자의 개인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며 세 번에 걸쳐 나눠 건넨 뭉칫돈이 ‘비례대표 공천헌금’이라고 보고 있다. 평소 김 씨가 국회의원 직에 도전하고 싶다는 뜻을 주변에 내비쳐 왔지만 김 씨 지역구(고흥·보성·장흥·강진군)는 이번에도 황주홍 국민의당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며 탄탄한 지역기반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와 박 당선자의 주변 사정에 밝은 야당 관계자들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김 씨가) 황주홍 의원과 막역한 친구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뛰어넘기 어려운 경쟁상대라서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할 길은 사실상 비례대표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검찰 역시 야당 인사들에게 3억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건넬 당시 김 씨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명목임을 요구했는지, 후원회장으로서 자발적인 조력이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검찰이 박 당선인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공천헌금 비리로 규정하면서 국민의당에도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결과 발표 이후 당 차원의 입장과 대응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도 이날 “김 씨가 후원회장으로 도움을 준 건 맞지만 비례대표 공천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해명할 일이 있다면 나가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지방선거 때도 구청장 직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서태욱 기자 / 추동훈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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