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을 징계해달라며 진정을 냈다가 기각됐다.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 간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는 최근 한국법조인협회(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 김정욱 변호사(37·변시 2회)가 대한법조인협회(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단체) 회장 김학무 변호사(36·사법연수원 39기)를 상대로 “광고 규정을 위반해 징계해 달라”며 낸 진정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단체는 사시 존치를 두고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각각 출범했다.
인천변회는 “김종무 회장이 규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며 “진정을 낸 의도가 사시 존치를 두고 벌어진 갈등 속에서 상대 협회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 신청의 ‘원래 의도’는 로스쿨과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에 있다는 것이다.
김정욱 회장은 지난해 5월 “김학무 회장이 변협에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만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다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김학무 회장은 지난해 교통사고 관련 법률서적인 ‘모르면 당하고 알면 이
인천변회는 “김종무 회장이 의뢰인 유치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비록 변협에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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