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18일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받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고발 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앞서 지난 12일 “2005년 시장가치가 최소한 주당 20만원이었던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주당 4만원이라는 저가에 1만주 매입해 16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본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고발장 접수 이틀 뒤인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진 본부장의 최근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가 있어도 수사할 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대로 넥슨 주식 거래가 대가성 뇌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진 본부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으로 당시 형사소송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는 1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리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진 본부장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을 재검증하고 위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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