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 관계자 소환을 시작으로 이번주부터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 본격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9일 오전 옥시 측 실무진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특별수사팀이 지난 1월 26일 구성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옥시의 인사 담당 실무자를 불러 업체 운영시스템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가 살균제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품의 위험을 알고도 판매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옥시가 살균제를 흡입했을 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옥시는 2011년 11월 저농도 실험을 의뢰했던 서울대 연구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에서 살균제의 유해성이 일부 확인되자, 한달 뒤인 같은해 12월 서둘러 법인을 고의적으로 청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 형사책임이 승계되지 않아 법적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옥시는 또 검찰에 ‘유해성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채 조작된 서울대·호서대 최종보고서만 제출하고, 국내 공신력 있는 시험기관인 K사에 의뢰한 고농도 실험에서 ‘제품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해당 실험보고서를 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옥시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폐손상과의 인과 관계가 확인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등을 만든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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