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균제 피해자 사건 관련 '옥시' 관계자 내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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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제 피해자 옥시/사진=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업체 관계자들의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 검찰 소환조사의 첫 타깃은 가장 사망자가 많은 옥시레킷벤키저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9일 오전 옥시측 실무진 1∼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법인 고의 청산, 연구보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옥시 측은 2001년 동양화학그룹 계열사이던 옥시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한 뒤 문제가 된 PHMG 인산염 성분이 든 살균제(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를 제조·판매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146명 가운데 103명이 옥시 제품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시는 제품 사용에 따른 폐손상 논란이 불거지자 구법인을 고의 청산하고 새 법인을 설립해 책임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반박하고자 독자적으로 국내 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한 실험에서 '제품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자 해당 실험보고서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옥시가 이 실험기관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올해 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 원본을 확보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옥시는 이후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결과가 정해진 '짬짜미 실험'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옥시는 당시 자사 입맛에 맞는 실험 조건을 주고 이에 맞춰 실험하는 대가로 각 연구팀에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급했습니다.
소비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홈페이지에 올린 부작용 관련 글을 검찰
검찰은 옥사 측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