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신흥 폭력조직인 '향촌동 신파'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구성·활동죄 등이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 등 향촌동 신파 조직원 3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조직을 결성한 뒤 위세를 과시하며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권 다툼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대구 다른 폭력조직 구성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한 채 조직 간 싸움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기강을 잡기 위한 내부 규범과 행동강령을 만들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사회 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부분 간부 조직원이 아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