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사고' 현대중공업 지게차 작업 전면 중지 무기한 명령
↑ 현대중공업/사진=연합뉴스 |
고용노동부가 올들어 5명의 원하청 업체 근로자가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지게차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0일부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내에서 200여 대에 이르는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게차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고, 개선될 때까지 지게차 운행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지게차 운행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면, 조선소에 납품되는 각종 자재의 하차를 비롯해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소부재의 작업장 간 이동 등 생산현장 작업 전반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종전에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 사고 난 생산현장의 안전시설이 개선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업중지는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문화와 의식까지 확실히 챙겨보겠다는 취지에서 따로 기한을 두지 않고 명령한 것입니다.
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1명을 21일부터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행하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안전은 회사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이도록 주문했습니다. 이철우 고용부 울산지청장이 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 권오갑 사장과 백형록 노조위원장이 모두 고용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다음 주 25일부터 2주일 가량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30여명의 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20일 하루 전면
한편,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달 들어 19일과 18일, 11일 원청 근로자 1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각각 지게차에 치이거나 굴착기나 사다리차 작업대에 끼여 잇따라 사망했고, 지난달 19일과 2월 20일에도 협력업체와 원청 직원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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