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인 심사로 비자발급을 남발하고 브로커들에게서 현금과 골프채를 받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주베트남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 담당 영사로 재직할 때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브로커 2명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비자 발급 사례금 명목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짜리 중고 골프채와 미화 8000달러, 300만원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비자 발급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로 눈을 돌렸다.
친지 방문이나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방문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만 내면 담당 영사가 진위를 심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