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피해자들은 옥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그때마다 옥시는 한 대학교수의 진술서를 들이밀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을 벌이던 옥시는 2012년 독성물질 관련 권위자인 호서대학교의 한 교수에게 진술서를 부탁했습니다.
진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는 폐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진술서는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을 거쳐 3건 이상의 재판에 쓰였습니다.
▶ 인터뷰 : 법무법인 김앤장 관계자
- "진행 중인 건이다 보니까 동의 없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옥시는 진술서를 만든 호서대 교수에게 '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입금 시기를 고려할 때 대가성이 있는 돈일 수 있다고 보고, 자금의 성격을 확인 중입니다.
옥시는 또 서울대 연구팀에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실험을 맡기고, 수천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옥시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이 올린 부작용 관련 글이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옥시 민원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다음주 쯤 살균제 개발과 판매를 주도한 옥시 측 최고경영진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