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M씨(3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M씨 동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집트인인 M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하모씨(47·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마대 자루에 담아 18일 0시 33분 김포시 대곶면 한 주물공장 용광로에 던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M씨는 12년간 부부로 지낸 하씨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별거를 하다 이혼서류를 들고와 이혼을 요구하자 1시간 반 가량 다투다 목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이 전부 탔더라면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뒤늦게서야 밝혀질 수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M씨 동생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 도와달라’ ‘더 이상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도와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