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시절 부당 청탁과 뇌물은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6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수원지법은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전 보좌관 김 모 씨(6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인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고 그 액수도 크다고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시장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모 씨(60)로부터 하수관 정비업체의 뒤를 봐달라는 청탁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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