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구의회 회계담당 공무원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5년 2
조씨는 지인이나 부모 명의 통장으로 빼돌린 공금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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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구의회 회계담당 공무원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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