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을 “돈에 미쳤다”고 표현한 식품업체 임직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씨 측 회사와 분쟁을 겪던 중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배씨를 모욕한 A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모욕 행위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로, 배씨가 대중의 관심과 평판에 큰 영향을 받는 연예인이란 점이 고려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배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불법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배씨의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배씨 회사와 계약했다. A사는 상표 사용 대가 등으로 배씨 회사에 50억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선금 2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기간 내 주지 못했고, 양측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A사 직원과 주주 등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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