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시간 통행제한 시범운행 ' 학교앞 차량통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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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시간 통행제한/사진=pixabay |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천경찰이 정해진 시간에 학교앞 차량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4개 초등학교의 정문 앞 도로 90∼110m 구간에서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상 학교는 부평구 개흥초, 동구 창영초, 연수구 능허대초, 서구 신석초입니다.
이 중 개흥초 정문 앞 도로 110m 구간은 이날 아침부터 차량통행이 제한됐고 나머지 3곳은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들 학교는 정문이 이면도로변에 있고 보도가 부족해 등굣길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통행제한에 앞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참여를 끌어내고 지방자치단
해당 도로에서 통행제한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거쳐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통학로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