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에 납품하는 함포 제작용 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로 M사 대표 황 모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M사는 전투기·함포 등 군수품 연구개발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방산업체다.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함포·자주포 등에 장착될 부품을 방산업체 H사에 납품했다. 황씨는 밸브·베어링·핀 등 1만3000여 개를 국내 업체를 통해 제작한 뒤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허위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개당 2만원짜리 국내산 부품을 수입원가 200만원으로 속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원산지가 조작된 부품들은 이지스함의 주 함포인 KMK45, 그 외 구축함 등 해군함정의 76mm 함포, 육군 K-9 자주포, K5
검찰은 황씨가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부품은 해외 수입 부품으로 공급해야 하는 점을 어기고 미검증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황씨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7일 그를 구속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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