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군에 납품하는 함포 제작용 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로 M사 대표 황 모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M사는 전투기·함포 등 군수품 연구개발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소 방산업체다.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함포·자주포 등에 장착될 부품을 방산업체 H사에 납품했다. 황씨는 밸브·베어링·핀 등 1만3000여 개를 국내 업체를 통해 제작한 뒤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허위 시험성적서와 함께 납품
황씨는 개당 2만원짜리 국내산 부품을 수입원가 200만원으로 속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황씨가 기술력 부족으로 국산화 인증이 되지 않은 부품은 해외 수입 부품으로 공급해야 하는 점을 어기고 미검증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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