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정운호 대표 측은 수차례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에게도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운호 대표의 사건이 항소심에 배당된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측근 이 모 씨는 사건을 맡게 된 부장판사를 만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로비를 시도한 겁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씨와는 예전부터 알던 사이로 사건이 배당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부장판사가 다음 날 법원에 재배당을 요구해 사건을 옆 재판부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씨 측은 평소 알던 부장판사를 통해 바뀐 항소심 재판장에게도 구명 로비를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 대표의 항소심을 맡았던 최 모 변호사는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8명의 리스트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물론,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구형에 앞서 전화변론을 해준 대가로 1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 비용에 쓴 50억 원까지 보태면 들어간 돈만 60억원이 훌쩍 넘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이번 사건은 전관을 동원한 구명 로비와 성공 보수 등이 복잡하게 얽혀 법조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