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에도 맞벌이 가구 등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어린이집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해 임시 공휴일인 다음달 6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시에는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 보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날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선 정부 지원 일일 보육료의 150% 수준으로 휴일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던 8월 14일에도 전국 어린이집의 67.2%에서 긴급 보육이 실시됐다”며 “이러한 방침을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즉각 안내해 다음 달 6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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