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썬코어 회장(56)에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썬코어를 인수하면서 필요한 자금 2억5000만원을 지인 이 모씨에게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해 12월 고소 당했다. 고소인 이씨는 “계약서상 명시된 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께 최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이씨에게 6억~7억원의 회사 주식을 담보로 줬고, 이후 원금 만큼의 회사 주식을 더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외에도 최씨는 2건의 사기·배임 혐의에 연루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12년 건설업체 J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맡은 공사와 관련해 현지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14억7000여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2월 고소를 당했다. 조사1부는 조만간 최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씨의 동업자 신 모씨가 27억원대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씨를 강남서에 고소한 사건도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씨는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로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