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2개월 넘게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송모씨(30) 등이 “업법개선시한을 넘기고도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올해 3월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됐다”며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31일로 정했다.
기존 선거구 구역표는 올해 1월1일 효력을 잃었다. 이후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월2일까지 62
송씨는 작년 12월15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로 될 수도 있고 현직 국회의원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아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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