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전 2개월 넘게 선거구를 정하지 못했던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을 위헌으로는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송 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 위헌 의견이 4명으로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 사태는 가까스로 위헌을 면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선거구가 확정돼 '입법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만큼 예비후보 등의 권리보호 이익이 더이상 없다며 각하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에 앞서 헌재는 2014년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줄이도록 했고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31일로 정했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