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모 파출소 A순경(27)을 파면하고, 음주 교통사고를 낸 B 경장(43)을 해임했다고 29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승강기에 함께 탄 뒤 강제로 팔을 잡아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순경은 이날 오전 2시45분과 3시10분에도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뒤따라 간 혐의도 받고 있다.
B경장은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이 경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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