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이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진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콜밴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단속 장소를 정해 관광 최대 성수기인 29일부터 5월 5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다. 또한 특별단속기간 이후 5월 한달 동안 단속공무원들이 휴일, 새벽시간에도 주요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운행의 사례로는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 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원 징수 △남산 N타워 아래 명동지역 기본거리 이동시 1인당 2만원 징수(특업체 5~6대 택시)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 및 통행료 왕복징수 △주간시간대 복합 할증 미터기 조작(인천·경기택시) △카드결제 오작동을 이유로 현금 중복 결제 △미터기 사용 없이 승객 요구시 허위영수증 제시 △인천공항에 입차 금지된 인천·경기 바가지요금 문제차량들의 김포공항에서의 심야호객행위 부당징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주요 유형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항과 호텔, 도심 관광명소 등지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켜 실시하고,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택수운수종사에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시 과태료 20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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