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환경부는 28일 가습기살균제 조사·판정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신동천)를 열어 비염·기관지염 등 경증 피해와 폐 이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판정에 필요한 피해 기준 등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질환의 심각성과 판정에 필요한 축적 자료 등을 고려해 폐 질환에 초점을 두고 판정해왔다며, 판정 기준을 확대하려면 인과관계 규명,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이뤄진 동물실험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 이외 질환에 대한 자료는 피해판정 확대에 대한 시사점은 제시해줄 수 있으나 인과관계가 좀더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간 피해자들의 인정 요구가 많았던 비염 등 경증 피해와 기관지·심혈관계 등 폐 이외 장기에 대한 피해 진단과 판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과거 질환력과 현 질병 조사를 하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HMG, PGH, CMIT/MIT 등 독성 물질과
피해자 조직 검사와 함께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를 찾기 위한 질병기록 검색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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