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은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이란 걸 적용해서인데요.
그런데 과연 법원이 이 씨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
하지만 법원은 도주 혐의만 인정했고 음주운전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를 마친 직후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의 양을 체중 등으로 나눈 뒤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복잡한 방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추산됐던 개그맨 이창명 씨는 어떨까?
경찰은 다음 주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데 관심은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해줄지입니다.
법조계는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술 마시는 과정, 마시고 난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음주운전 했을 때가 음주 수치가 상승기냐 하강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크림빵 뺑소니 사건 가해자처럼 이 씨도 도주에 따른 처벌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태일 / 기자
- "이 씨의 경우 구체적인 음주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번에는 위드마크 공식이 인정될지, 아니면 법원이 또다시 외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