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기, 금융범죄, 테러,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범죄 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전국 사이버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사이버 법질서 침해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도박’, ‘사이버 음란물’ 등 ‘5대 사이버 범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경찰이 이 같은 사이버범죄 단속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이버범죄 14만4679건 중 이들 5대 사이버범죄가 10만4740건으로 72.3%를 차지했고, 이들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건당 170만여원씩, 총 1643억원에 이른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경찰청과 관서의 사이버 수사팀 1120여명이 투입된다.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금융사기 등 다수 공범이 나타나는 범죄는 책임수사관서를 정해 집중수사 하기로 했다.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조직범죄로 드러날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범과 방조범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범죄 피해자에게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지원하고, 도박·음란물 중독자에게 재활이나 심리치료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벌인다.
더불어 경찰은 ‘해킹’이나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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