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난폭운전 실형…만취 상태로 33km 역주행
↑ 난폭운전 실형/사진=연합뉴스 |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다른 차의 안전운행을 위협한 난폭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조영진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11시께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화물차는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구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국도였지만 아슬아슬한 역주행은 무려 33㎞나 이어졌습니다.
A씨는 결국 안동에 다다라서야 맞은 편에서 차선을 지키며 오던 소형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역주행으로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지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는 안동시의 한 학교 교내까지 역주행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모든 혐의에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판사는 "A씨는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했고,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소형차 탑승자들과 합의를 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까지 법원에 밝혔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